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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추행, 성폭력 범죄의 대처법

[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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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증거확보가 쉽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였을 때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하여 당시 정황을 짐작할 녹음을 하거나 카톡 대화등으로 당시 상황을 저장하여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역시 필수적으로 떼어야한다.

 

반대로 여자 쪽에서 돈을 노리고 남자쪽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경우라면 남자쪽에서는 당시 전후 사정과 여성의 전후 동선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 택시기사의 진술확보, CCTV나 가능하다면 여성측의 문자메시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고소한다면 문자기록이나 CCTV, 증인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렵고 경찰이나 검찰도 판사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 검찰도 확신없이 기소하게 되고 기소전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사도 난감하다. 이러한 경우는 전후 사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취해서 기억 안난다" 해버리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재판 중에 수사 중 한 말과 말을 바꾸어 번복하는 것 역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므로 좋지 않다.

그러니 술마시는 것을 참으로 주의해야한다. 물론 술마시면 기억이 끊기는 사람은 아예 술을 마시지않는 것이 좋고. 기업적으로 술취한 사람만 노리는 범죄도 많다.

남성의 기억이 또렷하고 무고함이 확실하다면 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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