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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증축 대수선

부동산전문변호사 축 대수선

 

 

최근에 대형건물에 관련하여 무허가고 증축을 하는 건물 등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증축 및 대수선을 진행하게 되면 유사시에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 위반을 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증축과 대수선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증축 외에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과 건축물의 이전이 있습니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인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수선 범위

 

ㄱ.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ㄴ.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ㄷ.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ㄹ.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ㅁ.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ㅂ.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ㅇ.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건축행위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이로인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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