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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배당요구_부동산승소전문변호사

임차인 배당요구_부동산승소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을 진행을 하고 자신의 보증금마저 회수를 하지 못한채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배당요구 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따흔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해당 주택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승소전문변호사와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하는데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지고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며,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고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죠.

 

그리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처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당요구와 관련된 사항등을 몰라 보증금과 관련된 일들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일들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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