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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_상속포기 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족끼리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겪어보거나 볼 정도로 자주있는 일이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얼마전 공동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상속을 받는지 상담을 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 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소송인데요.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 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할 때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청구의 취지와 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상속포기 신고할 때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앞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상속을 할 경우에 이익이 되는 재산과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뉘어 모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중 하나인 채무적인 부분만을 포기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채무 등의 일부분만을 상속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상황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져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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