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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부동산소송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지난 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세입자에 대해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악덕 주인들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케이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이며,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점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주택 임대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변경신고를 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적용범위가 서울의 경우 7500만원 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 범위가 명확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도 14%에서 10%로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악덕 주인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덕 세입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주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부동산관련 소송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소송 등을 준비하신다면 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의뢰인분들에게 실실적인 도움을 드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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