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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법률칼럼 - 결혼전,후에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가?] [법률칼럼 - 결혼전,후에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가?] 이혼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분할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남편이나 처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산이 되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들은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제된 사안은 남편A와 아내 B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생활하여왔으나, 남편A가 가족에게 소홀했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아내 B가 이혼을 청.. 더보기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다. 그러나, 서로 사이가 갈라져 사실혼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 남은 배우자는 남편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상속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그러나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의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막연하여 지는데 여기서 과연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률혼이 지속되는 동안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더보기
■ 법률칼럼 -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함께 살지 않은 경우도 사실혼인가? 요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지에 가서 다투고 돌아와서 바로 파탄을 맞는 남녀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이나 예단비용 또는 정신적 위자료를 놓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과연 실제 함께 산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실혼에 준하여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혼인신고한 혼인관계를 법률혼,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첫째 양자 모두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혼인의사의 합치-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사실혼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 면에서서 부부..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칼럼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니, 법률칼럼 매경 닷컴 연재중] ◆ 교통사고 사망시 형사합의금을 미리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그 만큼 빼고 받나? 그리고, 끝까지 형사합의안해주고 버티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고 합의금조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1억청구 할때 손해배상액에서 위 3000만원은 제외하고 7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억을 다 받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서를 잘~~ 써야 한다.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험사의 약관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3000만원은 빼고 7000만원만 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성형수술 부작용소송 2] 사람의 얼굴과 외모는 영업이나 협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받은 성형수술 중의 부작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안면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일부 근육에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대방도 부자연스럽게 느낄 뿐 아니라, 정작 당하고 있는 본인은 몸에 입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 대인기피증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각턱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양악 수술, 무턱 수술을 하다가 턱 신경이 손상된 경우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치아 밑을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여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고, 삼차 신경이라고 한다. 이 턱신경 즉 하치조 신경이 절단 되거나 손상되면 밥을 먹다가 밥풀이 입술에 묻어도 느끼..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1]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취업난이 심하여지면서 기업등에 입사원서를 낼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없이 실력은 기본이고 면접시 외모에서 손해보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의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사각턱이 콤플렉스여서 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사각턱 뿐 아니라 양악수술까지 권유받고 수술한 경우, 치아교정 때문에 성형외과와 협진하는 치과를 찾았다가 양악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권유받아 전면적인 안면 윤곽 수술을 대규모로 받은 경우까지 최초에 원치 않았던 수술까지 성형외과의 상술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정작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요즘.. 더보기
[친척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어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세법상 주식회사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과점 주주는 회사가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주와 가족 또는 친척을 합하여 50%를 넘는 지분이 있다면 과점주주이고 일정한 경우 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을 집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39조). 판례에 의하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시점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대법원 2005. 4. 15. 3003두13083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 더보기
[공사대금 안주려는 건축주와의 기나긴 싸움]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성분이 양평에 대규모 저택 2동을 지어주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서 3년전에 찾아왔었다. . 문제는 건물 자체를 시공하는 건물 본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있지만 외부 조경공사 도로공사에 관하여는 전혀 계약서가 없었던 것. 상대방은 외부공사 공사비는 커녕 본공사 공사비도 일부 미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 건축주는 외부 조경공사와 도로공사를 시공업체에서 하지 않고 전에 공사하다 중단하고 철수한 다른업체서 시공한 것이라는 야비한 주장을 했다. 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철저하게 부정했다. . 우리는 각 공정부분별 견적서, 입금내역서, 공사 전 후 사진, 그리고 각 단계별 공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현장소장과 지중 케이블 전기공사를 하였던 기술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 더보기
[이것만 알면 한 순간에 망할 뻔한 중소기업을 살린다 -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의 '부정당업자' 배제조항] 기업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납품단가가 그리 저렴하지 않은데다가 물품 용역대금을 연체 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래처이기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계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을 납품하려는 사업자는 입찰을 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입찰을 받아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부정당업자'라 함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 더보기
#성추행 한 남성이 성추행 건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버스에서 옆자리 앉은 젊은 여성의 무릎을 만졌나 보다. 자신은 전날마신 술이 깨지않고있어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데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 버스기사가 신고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신이 공기업에 있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회사에 통보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과 가정에 통보되는 경우의 예견되는 여러가지 가정불화를 고민하고 사무실을 찾았다. 검사를 보니 강력 성범죄 사건 수사로 명성이 자자한 여검사님이다.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니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뢰인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몸이 허약해보였고 겁이 많아 보였다. 평생 처음 이런 실수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