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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법률칼럼 - 결혼전,후에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가?]

[법률칼럼 - 결혼전,후에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가?]

 

 


이혼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분할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남편이나 처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산이 되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들은 상대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제된 사안은 남편A와 아내 B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생활하여왔으나, 남편A가 가족에게 소홀했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으며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아내 B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였다.


남편 A의 어머니가 A와 B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A에게 증여한 토지가 있었고, 결혼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살던 집을 남편 A에게 증여하였다면 과연 위 토지와 어머니 소유였던 집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에서 남편 A는 위 토지와 주택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남편이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겨받았지만 이를 취득 또는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는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에 속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받은 이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형성의 기여도는 민사소송 처럼 반드시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입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부인의 직업 유무와 임금수준, 가사노동의 정도, 소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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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병철 변호사(문장 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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