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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다. 그러나, 서로 사이가 갈라져 사실혼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경우에 남은 배우자는 남편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상속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그러나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의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막연하여 지는데 여기서 과연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률혼이 지속되는 동안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률혼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데 사실혼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해석은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심대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학설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도 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하여 망인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상속인 부존재 공고 후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혹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청구는 공고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일반적인 상속인과 같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별연고자가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승계 내지 상속되는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위 분여를 실제 받으려면 망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부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배우자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놓지 않는 한 배우자 사망 후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이 함께 살던 집에서도 쫒겨나와야 하는 것이어서 향후 사실혼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보호를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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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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