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김병철 변호사의 성형수술 부작용소송 2]

사람의 얼굴과 외모는 영업이나 협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받은 성형수술 중의 부작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안면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일부 근육에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대방도 부자연스럽게 느낄 뿐 아니라, 정작 당하고 있는 본인은 몸에 입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 대인기피증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각턱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양악 수술, 무턱 수술을 하다가 턱 신경이 손상된 경우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치아 밑을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하여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고, 삼차 신경이라고 한다.
 
이 턱신경 즉 하치조 신경이 절단 되거나 손상되면 밥을 먹다가 밥풀이 입술에 묻어도 느끼지 못하고 혀의 일부에 감각이 없으며, 우유나 물을 먹을 때도 자주 흘리게 되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을 닦고 다녀야 할 정도다.  바늘로 혀와 입술을 찔러도 피는 나는데 아프지가 않다.  이러니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하치조 신경은 신경관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신경관은 턱 뼈의 수질 부분이 품고 있다.   그런데 턱뼈의 피질 절골 수술을 하다가 이를 과하게 하여 턱 뼈의 수질까지 절골하는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을 담고 있는 신경관을 절개하여 이것이 노출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끊어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CT검사나 MRI검사를 하여보면 이러한 부분이 흐릿하거나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하고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이 기대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신체감정의에게 제대로 된 사실조회를 해서 신체감정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상담전화 02-3477-0588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