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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공사대금 안주려는 건축주와의 기나긴 싸움]


공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성분이 양평에 대규모 저택 2동을 지어주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서 3년전에 찾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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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물 자체를 시공하는 건물 본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있지만 외부 조경공사 도로공사에 관하여는 전혀 계약서가 없었던 것. 상대방은 외부공사 공사비는 커녕 본공사 공사비도 일부 미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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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외부 조경공사와 도로공사를 시공업체에서 하지 않고 전에 공사하다 중단하고 철수한 다른업체서 시공한 것이라는 야비한 주장을 했다. 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철저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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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 공정부분별 견적서, 입금내역서, 공사 전 후 사진, 그리고 각 단계별 공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현장소장과 지중 케이블 전기공사를 하였던 기술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현장검증 및 감정을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여기까지 1년 반이 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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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심에 오자 건축주는 돌변하여 도로공사와 외부공사를 우리가 한 것은 맞는데 공짜로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일명 턴키계약이라는 것.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자주 당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감정에서 밝혀졌듯이 도로공사와 외부공사 금액이 수억대가 되는데 어찌 이를 무료로 시공해줄 수 있었겠나. 이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 다시 말을 바꾸어 공사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 감정을 이미 마쳤으니 큰 의미없는 주장이다. 가사 공사대금이 아니라해도 부당이득금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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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 왈 건물 내부의 홈씨어터 시설과 커텐을 자기돈으로 직접 설비업자에게 주었고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니 그 돈을 빼달라 주장한다. 과거에 설비업자들에게 돈 보낸 이체내역을 보여주면서 뻔한 거짓말 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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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이제는 지금까지 공사한 모든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와 송금내역을 공개하라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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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식 먹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따지고 음식값을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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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이런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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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 이 사건을 위해 두시간을 기도했다. 판사로 하여금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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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상대방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선고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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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펄쩍 펄쩍 뛰었다. 여자분이기에 감정에 솔직하다. 2년이상 이분이 겪었을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를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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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한 날이다. 감사한 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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