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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임차인 권리와 의무_임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차인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상가건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상가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차상가건물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임대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오랜 경험과 풍부한 성공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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