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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경매로 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청구할 수 있을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흙벽'인 경우는 선조, 석회조, 연와조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15년의 존속기한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지상권의 갱신청구도 가능하지만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만 2년간의 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상권이 소멸되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당할 수 있다.    

 

글 김병철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문장 상담전화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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