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지에 가서 다투고 돌아와서 바로 파탄을 맞는 남녀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이나 예단비용 또는 정신적 위자료를 놓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과연 실제 함께 산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결혼식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실혼에 준하여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혼인신고한 혼인관계를 법률혼, 혼인신고 하지 않은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첫째 양자 모두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혼인의사의 합치-간헐적 정교관계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사실혼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 면에서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셋째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혼인 일것의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사실혼 인가?]
이 사례처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판례는 아직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한쪽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등 다수)"고 하고 있다.
[사실혼 해소의 방법]
한편 사실혼의 해소는 이혼의 경우처럼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실혼은 양쪽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약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의 통지를 하면 사실혼은 해소되는 것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직 사실혼의 실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으로는 해소의 통지 조차도 필요하지 않으나, 역시 구두나 서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면(추후 입증 대비) 즉시 사실혼 해소와 마찬가지의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위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관하게 그 유책 배우자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
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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