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망시 형사합의금을 미리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는 그 만큼 빼고 받나? 그리고, 끝까지 형사합의안해주고 버티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와 형사합의하고 합의금조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1억청구 할때 손해배상액에서 위 3000만원은 제외하고 7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억을 다 받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서를 잘~~ 써야 한다.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험사의 약관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3000만원은 빼고 7000만원만 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돈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3000만원 빼고 7000만원만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억 다 받는 경우가 많다. 왜 인가? 형사 합의서를 잘~ 써서 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1억을 다 받는, 잘 쓴 형사합의서인가?
형사 합의할 때 합의서에
"1.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형사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하되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라고 명시하라.
2.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채권양도 조항을 명시하라.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3000만원이 공제안되고 1억 다 받을 수 있다.
◆ 용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경우는 공제되버리고 7000만원 밖에 못받는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끝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합의가 안되니 답답한 나머지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형사합의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탁금 3000만원은 공제되게 된다. 7000만원만 받는 것이다.
결국 합의 안해주겠다고 버티다가 유족 배상금 마저 깎이게 되는 것이다.
용서해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덕담이 판결에서 완전히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예이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3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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