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판례해설5 이름뿐인 이사 감사에게도 보수를 줘야하나?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문제]

한 상호저축은행의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규제를 피하여 별도로 A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한 후에 자신이 경영하는 은행의 임직원들의 가족명의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A회사의 대표이사,이사, 감사로 등기하고 A회사에 대출을 실시하여 준 다음 그 돈으로 A회사는 골프장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일처리는 상호저축은행 회장이 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된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에 300만원, 100만원씩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얼마후 A회사는 부도가 나 파산하게 되었고 이 때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는 과거 대표이사,이사, 감사에게 받은 보수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목상 임직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일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일하지 않고 수령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1심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금원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부분과, B 회사가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제공한 부분은 B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예비적 청구 역시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만으로 B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임무 위배(배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2심]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80조, 제681조 및 제686조 제1항·제2항(감사의 경우 제41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B 회사와 피고들의 약정은 유상의 위임계약으로 수임인의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실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관계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B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피고들과 같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B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목상 이사 ·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라고 하여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 감사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그 가액의 다소에 관하여는 사법적 통제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출처 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