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버지가 부동산을 남에게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는데, 매매대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단서: 매수인의 자력이 없어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면 원금에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으로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판례의 사안 -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
돌아가신 망인A는 2006.9.20. B회사에 임야를 70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잔금 63억5,000만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9.27. B회사 앞으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때 B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C가 자신은 호주에 거액의 부동산이 많이 있으므로 걱정하지말라고 하면서 잔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다. A는 그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못받고 2008.7.27.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B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을 채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B회사나 실질사주인 C가 잔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B회사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B회사의 임야는 강제경매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A의 상속인들은 2009.1.21. 관할세무서장인에게 잔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낼 것이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잔금 채권 가액에 지체되고 있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모두 상속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0.2. 원고들에게 상속세 1,574,936,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상속인들은 B회사 및 그 실질적 사주로서 위 잔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C를 상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2009. 8. 21. B회사와 C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속인들은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위 조정을 한 것은 상속개시 이후에 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로 봐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는 0 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위 잔금채권 및 이자채권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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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아래의 상증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제3항]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는 금전채권의 경우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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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B회사가 부동산 개발회사이기때문에 사업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해서 무자력이라고 볼수 없다. ②B회사가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B회사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에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서 상속세부과처분에 있어 고려의 대상은 아니다. ③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후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가 매매잔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연대보증 당시에 C가 호주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속 개시 이후인 2008년 경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 ⑤ 상속 개시후 원고 A와 소외회사 및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들로서는 소외회사뿐만 아니라 C로부터도 이 사건 상속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일단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가액이 '0'원은 아니고 상속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속세의 부과가 되는 금액을 원본금액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① 이 사건 상속채권의 채무자인 소외회사는 2006.7.11. 설립된 이후 2009 사업연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임대수입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② 이에 따라 B회사는 2006 사업연도부터 이미 부채액수가 자산 합계액을 초과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③ 소외회사의 실제 사주이자 이 사건 상속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C 또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호주 등지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상실하였고 이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무자력이었고,④ 망인은 2006.9.20.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를 70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2008.7.27. 사망할 때까지 소외회사나 E로부터 잔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인들이 B회사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들이 채권 회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⑤ B회사는 이 사건 상속개시후인 2009.6.2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경 사업시행권을 포기하였고 그 이후에는 재무제표조차 작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⑥ 소외회사의 주된 자산이었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사업용 부지는 이 사건 상속개시 후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9.11.26.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임야는 그 공시지가 합계액이 596만여원에 불과한데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와 채권액 2억원의 가압류 등이 마쳐져 있으며, 달리 소외회사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보유 자산이 없어서,
비록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소외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상속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 해설 및 평석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0'원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반하여 과세관청은 원금에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관련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보면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뜻 위 법령에 의하면 B회사가 무자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즉 A사망당시), 잔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때문에, 즉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에 모두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것처럼 보이고 원심도 그렇게 판단했으며,
종전의 판례 역시 채무자가 도산해서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가 아니면, 원본가액을 기준으로 금전채권의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회수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금전채권을 상속받은 납세자들도 전체 원본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지게 되어 납세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법원 판결은 "금전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채권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0'원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원본채권 가액 즉, 원금과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든지 양자를 선택하는 이분법적인 결론이 도출되지만, 새로운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상속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지는 않을지라도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권의 원본가액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새로이 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상증세법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임의로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로 삼아서 다른 기준의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하려는 것으로서 상증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자칫 과세및 조세의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2) 상속채권 가액을 다른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가능성만 열어두었지, 어떻게 재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어느 법령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기환송된 원심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원심법원이 평가하지 않고 과세부과처분 취소만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바, 새로운 입법이 없이 과연 위 판례의 태도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고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새로운 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위 '회수가능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유"를 판단할 것이고, 그 사유를 판단한 이후에는 그 사유의 중대성을 어떻게 세분하여 액면가액 중 어느정도나 공제하여 그 시가를 책정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위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누구라도 복제, 공유 및 유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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