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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판례해설 2 직무정지가처분결정 이전 피신청인이 사임한 경우에도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1.

A회사의 최초의 대표이사는 B였고, D와 E는 B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영권다툼으로 반대세력인 C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C 자신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

이에 불만을 품은 최초의 대표이사 B는 법원에 자신을 해임한 임시주주총회의 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그리고, 전 대표이사인 B에 우호적인 가진 주주들이 모여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하여 반대세력 C를 해임하고 대표이사로 우호적인 D를 선임하고 이사로 E를 선임한 후 등기 변경하였다.

4.

B를 몰아내고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해임된 반대세력 C는 새로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D와 이사로 등기된 E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C자신을 임시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5.

C가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다급해진 현재의 대표이사 D는 자신은 사임하여버리고 대신 자신과 친한 기존의 이사인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하였다.

6.

며칠 후에 반대세력인 C가 D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가처분결과 C가 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이미 D는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임하여 버린 상태이고, E가 대표이사가 된 상태가 되었던 것이었다.

7.

최초 대표이사였던 B는 위 2.번과 같이 법원에 자신을 해임한 임시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고 하면서 A회사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 중이었는데 소송하던 중에 위 6.번과 같이 C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D에서 E로 바꾸어(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 소송을 계속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편끼리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8.

B가 소송 중에 자신의 상대방 피고인 A의 대표를 C로 변경하지 않고 E로 변경한 채로 소송을 계속한 것은 E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었으며, 이미 가처분 결정의 피신청인인 D는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버려서 법인등기에 가처분등기를 부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E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게 되었다.

9.

따라서, B가 A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서류들은 가처분상 직무대행자인 C에게 전달되지 않고 모두 E에게 전달이 되었고, 소송에서 B는 승소하게 되었다.

10.

이에 C는 자신이 A회사의 직무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서류가 모두 E에게 전달되어 자신이 변론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전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원심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B측은 법인등기에 대표자가 아직도 E로 되어있고, 가처분의 상대방이었던 D는 이미 사임해버려서 이 가처분자체가 등기되지 않은 것이므로 등기를 믿고 대표자를 E로 바꾸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1.

결론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논의의 쟁점이 되는 이유]

현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현재 대표이사는 자신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대표이사직을 옮겨놓으려는 꼼수를 부리게 된다.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면 자신에 대한 가처분결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인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 사안과 달리 이 사안에서 특이하였던 점은 새로운 대표이사인 E가 D에 대한 가처분 결정 이전에 취임하여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그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가처분결정의 대세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판례 해설 및 평석]

과거에는 대표이사 D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나고, C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나면, 이 가처분결정을 일반 소송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처럼 기판력이 당사자들에게만 한정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가처분이후에 새로운 대표이사 E를 선임하고, 과거 가처분결정은 D에 대한 것이지 E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순진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이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 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면 바로 사임하여 버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이후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어서 마치, 가처분 이전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괜찮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대세효를 확인하면서 또한 그 시기적으로 가처분 이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대세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안에서 특수한 것은 원고였던 B도 C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으로 되어있어서 B는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B는 직무대행자로 C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회사의 대표자를 E로 바꾸어 소송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상법상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의 반대해석상 "등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보아, B를 악의의 제3자로 보아서, 등기하지 않은 가처분의 효력을 B에게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만약 B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었다면? 즉, C가 직무정지가처분의 상대방에 B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B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성질상 대세효를 인정하여 B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등기하지 않은 사항을 믿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B를 보호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이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견으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법상 등기의 효력은 회사외부에서 알수 없는 회사의 내부적인 결정사항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의 효력이 가처분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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