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나 국내 대형마트들의 건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자체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대형마트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건축허가' 에 관하여는 영세상인들의 상권이라는 경제적이유와는 관계없이 건물자체의 건축이 허가요건에 적합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허가하여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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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청에게 최종 패소판결을 내리고 코스트코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1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회사인남양주택산업이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후 북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유통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구청이 건축허가 불허 처분할 당시 유통법은 개정되기 전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영세상권 위축'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원 등 여러지역에서 유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형마트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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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두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판결결과를 납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만 유통법개정이 없이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어쩔수 없는 결과입니다.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입법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법상 허가라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즉 재량이 없이 바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상권위축'은 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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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일정한 건축서류를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대형건물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대형마트인 경우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등록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심의를 통과하여햐 합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인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된 내용은 건축우원회에서 최종의결을 받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물 높이 및 디자인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보통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1-2회 정도에서 심의 최종의결이 되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주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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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트건축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이는 건축법보다는 현행 유통법을 개정하여 상권영향평가 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 거리제한을 현행 3km 상권에서 5km, 10km로 더 확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그러한 안건이 개정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타당한 이유없이 건축허가를 거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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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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