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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생전증여를 적게 받은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녀A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재산증여가 없었던 경우, 부모님 사망전에는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서 법률적으로 다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망이후에는 사망시로부터 1년동안 다른 자녀들이 혼자 많은 재산을 받아간 한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아가실때 남긴 재산에 한 자녀가 혼자 받아간 특별수익분을 합한 것이 상속재산이 되고, 여기에서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 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의 증여한 재산은 자녀 즉, 공동상속인끼리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사망전 1년내의 증여인지, 그 이전의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전 1년내의 것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약삭빠른 자녀A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명의 즉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손자 손녀의 명의로 증여를 받아 놓는 술수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A의 손자 손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전 1년이내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 증여못받은 다른 자녀들이 A의 손자 손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상속, 유류분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 문장종합법륤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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