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B회사가 운영난에 시달려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A회사가 B회사에게 돈받을 채권이 있고, B회사는 C회사로부터 돈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에, A회사는 B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채권양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부도직전에 있는 B의 채권자가 A회사 뿐 아니라, D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채권양도와 D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D는 어떻게든 A회사로의 채권양도를 막아야 하므로, 채권양도보다 먼저 위 채권을 ‘가압류’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게 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A회사에게 한 채권양도가 먼저라면 그 이후의 가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때 다른 채권자인 D는 B사가 A사에게만 해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논의가 복잡해지므로 줄입니다).
이런 경우 C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A사에 줘야 할지 D사에 줘야 할지 잘 알 수 없고, 채권양도에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이것을 공탁중에서도 ‘혼합공탁’이라고 합니다(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만 합니다. 즉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C의 공탁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A와 D에게 ‘혼합공탁’이 되어 배당절차가 정지되었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혼합공탁’은 채권양수인과 일반채권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의 공탁을 말합니다. 이제 돈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고 공탁절차는 정지되어버렸으므로 공탁절차를 진행시켜서 공탁된 돈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양수인인 A가 법원에 돈을 찾으려면 다른 채권자인 D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확정받아야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습니다. D의 입장에서는 A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양수인의 경우] 공탁 - 공탁금출급권자확인소송 - 배당 의 순서로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만약, A도 B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D도 가압류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2개의 가압류가 중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C가 법원에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는 것(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니라,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집행공탁) 이러한 경우는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신고된 액수에 따라 안분 배당됩니다. 즉 전체 공탁된 금액에서 채권금액이 많은 채권자에게 많은 비율이 배당되고 적은 채권자에게 적게 배당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배당이 된다고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공탁금을 압류,추심명령신청(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문을 법원 배당담당관에게 제출한 경우에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만 신청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는 채권자들은 일단 ‘가배당’만 받게 되고, 돈은 법원에서 보관하다가 추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에서 실무 담당관이 요건심사하여 담당관 책임하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중복 가압류인 경우] 가압류-공탁 -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 압류추심명령신청- 결정문 가지고 담당관에게 배당신청 - 배당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글-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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