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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간통죄 폐지와 이혼/위자료에 관한 문제]

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마음대로 간통을 해도 배우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1)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경우, 남편이 부인에 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인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청구없이 위자료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간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 없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유책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 가능하며 최근에는 일방은 혼인관계를 원치않으나 타방이 오로지 복수심이나 재산문제때문에 혼인관계 고수를 고집하는 경우  조정절차에서 혼인관계가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판사가 이혼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상간자)는 부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위자료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사건을 다룰때 간통한 배우자에 대하여 오히려(계도적 차원에서) 종전보다 더 가중된 위자료를 부담시키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어떤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간통한 경우에 그 남자의 부인은 위자료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할까요?
(1) 남편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여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청구와 병합해서 소제기합니다.
(2)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하지 않고 여자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법원에서 별소로 제기합니다.


4.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가 있다면, 자식들도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가능합니다(주거침입, 폭행,모욕 등)

5.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도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과거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사실때문에 그 여자도 부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여자는 가정법원에 반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6. 이 여자가 가정법원에 반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민사법원에 별소로 위자료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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