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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김병철 변호사 법률칼럼- 법인격 부인론]

1. A는 B가 대표이사로 있는 '백수산업'이라는 시행사로부터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백수산업은 "중단건설"이라는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 백수산업에서 공사비 지급을 미루어 중단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A는 백수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알고보니 백수산업은 자본금은 5천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백수산업이 받은 분양대금 78억원 중 30억원 가량은 건물 부지인 대지를 매입하는 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대지에 대하여도 제3자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아서 A가 판단하기에 소송에서 이겨도 돈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인 B는 개인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욱일팔레트유통 주식회사, 전일산업주식회사 등 여러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회사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빌딩 또는 오피스텔등의 분양사업을 하여왔습니다. 백수산업의 주식은 형식상으로는 4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가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수건설의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대표이사 개인인 B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원고 승소)


2. '탕진 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과도한 채무로 1997년 부도를 내고 소유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탕진약품의 대표이사였던 A의 부인과 자녀, 부하직원 들이 '인수 약품'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경매에 붙여진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같은 주소지에서 탕진약품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거의 변동없이 동일하게 승계하였습니다.
'탕진약품'의 채권자였던 A는 새로 설립된 '인수약품' 에 소송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 원고 패소)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인격 부인론은 1990년대까지는 판례상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대법원은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고 이 중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실제 사건에서 인정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인격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 만이 채권추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때(구회사가 부도,폐업처리되었을 경우)는 낮은 승소확률의 위험을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인격부인론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1. 1.19. 선고 97다21604 판결)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2010. 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결론은 반대였음)


또한, <대법원은 2011. 5. 13.선고 2010다94472판결>을 통하여,
위 (2)의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부인론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느 정도가 되어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즉, 신설회사나 기존회사)”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데,
위 판례들의 내용과 결론으로 판단해보면, 대법원은 자금의 흐름을 중시하고 있으며, 자산 매입 경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증여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많음).
<구회사의 자산을 신회사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①“채무회사의 채무만을 남겨 둔 채 자산을 다른 회사에 옮길 때 그 다른 회사가 자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마련하여 얼마나 지급하였는가?” "매매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하였는가? 합리적인 금전이 지급되었는가?"과 ② 각 관련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동일인인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기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역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 회사들이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일련의 판례들은 기업의 형태ㆍ목적과 관련하여, ③영업목적(사업목적)이 동일한가, 주소지가 동일한가 하는 점들을 역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목적과 주소지, 사원 들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경매등을 통하여 취득되고, 상당한 대가의 금전흐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출처-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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