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죽어마땅한 년' 이라고 표현하였다면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사이버모욕죄 중 어느 죄로 처벌받을까요?>
정답: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감정적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될 뿐입니다.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즉, 사이버상 모욕하였다고 하여 형법상의 단순 모욕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70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만을 가중처벌하고 있고 사이버 모욕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즉 형법상의 '일반 모욕죄'로만 처벌된다는 것이고 대부분 벌금형인데 처벌이 약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기서 돈까스 팔아도 돼요? (0) | 2014.09.24 |
---|---|
고급 인테리어를 다 철거하라고?? (0) | 2014.09.22 |
통장 가압류했는데 은행이 돈을 줬다고? (0) | 2014.09.17 |
간호조무사의 주사 (0) | 2014.09.04 |
의사가 병원2개 가질수 있나? (0) | 201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