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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통장 가압류했는데 은행이 돈을 줬다고?

<가압류명령 송달이후 입금된 돈 인출가능한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고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A가 B에게 받을 돈이 10억원이 있어서, B의 C은행 예금통장 계좌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C은행에 송달되어서 C은행도 B의 계좌가 가압류 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 후 B의 계좌에 19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C은행은 계좌를 가압류한 A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금주인 B에게 190억원 전액을 모두 인출하여주었습니다.

A가 C은행에 항의하자 C은행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가압류 이전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만 미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새로이 돈이 들어온 것은 가압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안줄 근거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A는 "아니다, 190억 중에서 내 채권인 10억원에 이르는 부분까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10억원과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이 규정을 위배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정답: C은행의 말이 맞습니다. 가압류결정 이후에 입금된 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채무자 B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의 가압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압류 이전에 B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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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0일 선고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8다9952) 은 A가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할 채권을 표시하고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A는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그러나, 가압류 송달 당시 B가 C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은 37만원 뿐이었고, 가압류 송달 이후에 19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됨. 이에 A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190억원)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C은행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특정'되었다고 판단받기 어려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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