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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간호조무사의 주사

<의료법위반시리즈4-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놓을수 있나?>

최근 지방의 어느 병원 원장이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하여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실제 하지 않은 수술을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10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일반인들은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의 관리 감독, 지시하에 투약이나 일반 주사 행위, 수술준비행위는 가능하지만, 마취주사나 지방흡입 이나 주름제거 시술, 머리심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이 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간호호조무사및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간호보조 업무
2. 진료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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