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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의사가 병원2개 가질수 있나?

<의료법위반 시리즈 1-의사가 병원을 2개 운영하면 문제?>

의사나 약사가 병원을 2개 이상 운영하면 문제가 될까요? 
최근 영업능력이 뛰어난 의사나 약사가 점포 1개도 모자라서 각 지방에 다른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의사가 자신에게 고용된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은 자기가 하면서 고용의사에게는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고용한 의사와 고용된 의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의료법 제 87조(벌칙)에 의하면 면허증을 대여한 자, 그리고 33조 2항(비의료인의 개설행위처벌조항), 33조 8항(이중개설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역을 받는 사례는 별로 없기때문에 대부분 벌금처벌을 받는 것인데 2중개설로 인하여 버는 수익에 비하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은 좀 약하다 할 수 있겠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제66조의 '자격정지'입니다. 제66조는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보통은 3개월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은 환수되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부당청구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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