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
A는 톱밥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갈아서 톱밥을 만들고 이것을 버섯을 생산하는 B라는 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하고 B로부터 톱밥대금을 받습니다. B는 톱밥을 받아서 톱밥위에 씨를 뿌려서 버섯을 재배 생산하여 각종 음식점에 납품합니다.
그런데 B가 경영이 힘들게 되자, A에게 톱밥대금을 지불하지 않은채로 C라는 회사를 만들고 C라는 회사에 톱밥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양도하여 버립니다.
그럼 A는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B에게 소송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B에게 소송을 하여 돈을 받자니, 이미 B는 돈이 없고 빈털털이가 되었습니다. C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C에게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힘들겠습니다.
2. C에게 소송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때, B와 C는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여 돈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C회사는 실질적으로는 B나 마찬가지이고 독립한 법인의 실체가 없으니 B라고 보아서 승소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여 C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보는 판례가 꽤 많고 인정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정율이 4%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간혹, 2000년대 이후로 오피스텔분양사건이나 론스타 사건, 조세회피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하여만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인정된 판례가 있을 뿐, 일반 회사의 경우 법인격부인으로 승소한 경우는 별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C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 힘듭니다.
3. 그럼 어떻게 승소하여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농업회사'와 달리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조합법인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톱밥거래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전원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6919호 판결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제16조 제3항, 제7항) 한편,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 B영농조합법인의 각 조합원 개개인에게 연대하여 톱밥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의 주사 (0) | 2014.09.04 |
---|---|
의사가 병원2개 가질수 있나? (0) | 2014.09.01 |
외제차 딱 걸렸어~! (0) | 2014.08.28 |
에펠탑을 찍어 팔면? (0) | 2014.08.27 |
이혼과 사해행위 (0) | 201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