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문제풀이> ~미술저작권
1. 어떤 사람이 에펠탑을 사진으로 찍어서 베게 겉면에 복사하여 팔았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2.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서 이미지 파일로 팔았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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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35조 2항 4호에 보면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ㅎㅎ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에펠탑은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서 이미 저작권 자체가 없어졌겠습니다.
에펠탑을 하나의 미술저작물로 볼때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펠탑을 단순한 철탑으로 볼 것이냐 미술저작물로 볼것이냐의 문제이겠네요. 미술저작물이 아니고 철탑으로 볼때는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저작물로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네요.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니까, 에펠탑은 건축시기가 1889년에 만들어졌으니 저작권은 어차피 이미 소멸해버렸네요.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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