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정행위자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 대하여도 병합하여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상간자(간통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최근에는 간통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적인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를 자주 주고 받거나 자주 만남을 가진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권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아버지 보다는 어머니 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경제적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여성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양육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또는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사례도 간혹 존재합니다.
[양육비]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월평균 소득의20%~50% 사이에서 결정되며, 자녀 1인당 양육비의 결정은 평균적으로는 월 70만원~1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2주에 1회, 1박 2일 보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변호사 경력이 충분한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0) | 2018.04.05 |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혼 /손해배상/위자료/제3자/상간녀 (0) | 2018.03.14 |
경매로 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청구할 수 있을까? (0) | 2017.03.29 |
[법률칼럼 - 결혼전,후에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는가?] (0) | 2017.03.27 |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가? (0)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