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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김병철 변호사의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1]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취업난이 심하여지면서 기업등에 입사원서를 낼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없이 실력은 기본이고 면접시 외모에서 손해보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의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사각턱이 콤플렉스여서 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사각턱 뿐 아니라 양악수술까지 권유받고 수술한 경우, 치아교정 때문에 성형외과와 협진하는 치과를 찾았다가 양악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권유받아 전면적인 안면 윤곽 수술을 대규모로 받은 경우까지 최초에 원치 않았던 수술까지 성형외과의 상술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정작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요즘은 의사들이 거의 손해배상보험을 들어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싸워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전문적인 법률팀과 변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에 관한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 판례에서 기능상의 장해 이외의 주관적인 미모의 문제, 즉, 안면 추상 장해 내지 신체의 추상장해를 쉽게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던가, 광대뼈가 좌우가 불균형하다든가, 입술 한쪽이 약간 올라가 보인다 정도의 부작용의 경우 판사가 이를 추상 장해로 인정하여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지방흡입수술로 허벅지의 지방을 지나치게 빼서 한쪽 엉덩이가 주저앉아 짝 궁둥이가 된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추상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패소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사실 주관적 미모의 문제가 아니고 객곽적으로 외모 추상으로 보이는데도 판례는 추상장해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외모 추상 여부도 결국은 판사가 아닌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감정의들이 외모 추상을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박한 것도 문제점이다. 
 
둘째, 추상장해가 아닌 기능상의 장해, 감각 장해가 존재한다고 해도 환자 자신만 느끼는 장해, 즉 자각적 증상만 있지 타각적인 증상이 없고 신체감정시 X-ray 나, CT, MRI 검사를 모두 실시 하여도 별다른 소견이 없는 경우 특히 감각장해의 입증이 곤란하다.  
 
셋째, 최근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잦아서 소송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네째, 판사들이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정위원장 역시 의료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의료소송에 약간의 지식이 있다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더러 상대방 의사측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어차피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회귀하게 되므로 소송기간만 더 길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쉽지 않은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이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협상에 이르는 것이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회에는 성형 수술 중 턱신경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고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들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전화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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