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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이것만 알면 한 순간에 망할 뻔한 중소기업을 살린다 - 국가계약법(국계법)과 지방계약법(지계법)의 '부정당업자' 배제조항]

기업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납품단가가 그리 저렴하지 않은데다가 물품 용역대금을 연체 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래처이기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계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을 납품하려는 사업자는 입찰을 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입찰을 받아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부정당업자'라 함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역시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정당업자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한번 부정당업자로 인터넷에 기입되게 되면 더이상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거래하기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할 우려가 상시 존재한다. 위 '부정당업자'의 정의규정은 어떤 혐의가 명백히 확정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발생 우려'만으로도 통제하는 강력한 위하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계약담당자와 청문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기업이 억울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부정당업자' 지정기간이 6개월, 1년 단위로 지정되면 그 기간동안 문제가 된 해당 지자체와의 거래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의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록이 잔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어떻게든 '부정당업체' 지정을 막아야 하며, '부정당업체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절차법상의 사전처분통보를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문절차 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한 후 청문절차에 임하여 청문담당자에게 회사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라는 것을 피력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변화로 인한 경우,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로 인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책임이 경미하다는 등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과징금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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