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의사항 - 변호사가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명도소송을 하여 내보내야 하는데 이때 명도할 면적이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어느 부분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것인지, 즉 명도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하여 '도면'을 그려야 한다. 신참 변호사는 어림잡아 직접 도면을 그리려하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준공도면을 보고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각 점을 연결하는 선들을 완성하게 된다.
도면을 그리는 것을 망각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판사의 착각으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된다.
변호사들이 왠만해서는 <명도소송>에서 도면을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판사가 이런 부분을 잘 잡아내주면 좋지만 판사가 화해조항 문구 수정에만 신경쓴 나머지 도면이 빠진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과실이므로 판사를 탓할 수 없다. 만약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제소전화해결정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낯을 어떻게 볼 것인가?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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