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사건으로 본 공소시효]
가수 겸 연기자 김현중의 여자친구가 김현중으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면서 김현중을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현중이 바로 귀국하지 않고 남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해서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결국 김현중은 태국 콘서트 및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극비리에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라는 것을 두고 있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록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검찰기소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 12월 법개정으로 폭행죄는 3년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던 것이 이제는 2년이 더 늘어나 5년이 되었고, 상해죄는 종전에 5년이었던 것이 이제는 7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것을 이용하여 동남아 등 해외에 도피하고 국내에 장기간 입국하지 않아서 범죄후 위 기간이 다 지나버린다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누구나 해외도피를 꿈꾸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해외도피중인 기간동안은 정지되게 됩니다.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기소를 중지함과 더불어 '지명수배'를 하게 되므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입국하더라도 공항에서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2007년 12월에 법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이므로 2008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3년이 됩니다.
해외도피를 장기간 하고 입국하더라도 결국 처벌받게 된다는 점, 알아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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