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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교통사고 사망,위자료는?

[교통사고 토막 상식]

연세가 72세가 된 무직자인 분께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1)일실이익 2)위자료 3)치료비 또는 사망시 장례비 크게 3분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1)일실이익(상실수익액)

일실이익을 따져보면,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긴 경우 그 장해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예상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감소되었는지를 따지지는 않으며, 교통사고 로 인한 장해의 경중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장해가 심각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가벼운 장해라면 낮아질 것입니다. 

계산법은 : 소득(생활비1/3공제) x 22일 x 노동능력상실율 x 호프만계수x 과실비율

사망한 경우는 장해율 자체가 100%가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75세이므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보아서 위 사망자는 결국 일실이익은 '0'이 되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재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며, 농업종사자는 그 업태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합니다. 

위 가동연한은 현재의 평균적인 의료수준이나 노동실태 건강실태를 반영하여 연한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2)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서, 현재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과거 4000만원까지만 인정하였던 것을 현재는 소송의 경우 8000만원에서 높게는 1억원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보험약관상은 4000만원만 인정). 

법원 내부지침에서 피해자 1인당 총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총 위자료를 총합한 것이 8000이며 유족이 많다고 위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경우와 노인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를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5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위자료를 1억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치료비, 장례비

인사사고의 경우 치료비는 일단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보증하게 되고,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이므로, 장례비가 문제되는데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의 경우 장례비는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보험약관상은 300만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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