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시기상 바로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사의 설득으로 퇴원후 곧바로 합의해주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언급이 없는 경우 후유증에 관하여는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시기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여유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3년 시효가 만기가 될때쯤 합의하시면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본인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몇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3다6774 판결)
<교통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위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일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다만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보험회사가 치료비 중 일부만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교통사고 당시부터 3년간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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