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작년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5억중 2억만 작년에 받고 3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공사대금을 1일 지체하는데 원금의 1/1000 을 지체상금(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는 1년이 지난 올해 3억을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위 3억은 원금을 갚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일까요.
=>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원금보다 '지연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만약 B가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할때에는 3억을 갚은 이후에는 원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B는 올해부터는 더이상 지연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제 2억을 갚은 작년부터 3억을 갚은 올해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만을 계산하여 A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이자부터 갚게 하는 민법과 합치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2. 만약 B가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3억중 이에 대한 1년치 365/1000의 지연이자는 1억 950만원이기 때문에, 1억 950은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 되고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3억에서 이돈을 뺀 나머지 1억 9050만원만이 원금인 3억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원금은 다시 1억 950만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1년 후인 올해 B가 3억을 갚았다고 해도 원금중 1억 950만원 원금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1/1000의 지연이자가계속하여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채무자(변제자)가 그 전부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79조 1항).
4. 판례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원금보다 '지연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만약 B가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할때에는 3억을 갚은 이후에는 원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B는 올해부터는 더이상 지연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제 2억을 갚은 작년부터 3억을 갚은 올해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이자만을 계산하여 A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이자부터 갚게 하는 민법과 합치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2. 만약 B가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할 때에는 3억중 이에 대한 1년치 365/1000의 지연이자는 1억 950만원이기 때문에, 1억 950은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어 지연이자를 갚은 것이 되고 원금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3억에서 이돈을 뺀 나머지 1억 9050만원만이 원금인 3억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원금은 다시 1억 950만원이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1년 후인 올해 B가 3억을 갚았다고 해도 원금중 1억 950만원 원금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1/1000의 지연이자가계속하여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채무자(변제자)가 그 전부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79조 1항).
4. 판례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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