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당하게 된 상황에서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조세저항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않은채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부과된 세금을 일단 납부한 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조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예외적으로 조세과오납금소송(무효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납부하지않고 버티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소송까지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의뢰인이 어느 변호사에게 갔더니 세금을 납부해버리면 세액을 인정하는게 되니까 세금내지말고 버티면서 부과처분취소소송하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조언이지요.
또한 법률상식으로 조세(국세, 관세, 지방세)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칠 필요 없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55조, 62조, 69조, 관세법 38조 내지 43조의7, 지방세법 72조 내지 제81조) 그러나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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