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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재산숨기는 방법-사해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돈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킨 후,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채무자가 된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추심당할 것이 두려워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를 위하여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한 경우 회사의 부동산을 회사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증여하거나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이사등 임원들이 개인 재산을 미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현금화하는 경우도 유사한
예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항상 사해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자신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이런 소송유형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 빼돌리는 사해행위(매매,증여, 채권양도,대물변제 등 변제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요건)
③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요건) ④ 채무자 및 수익자,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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