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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신종사기-전세와 경매이야기

 

 

 

 

 

인터넷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보다 빨리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묘미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비싸고 경매가는 떨어지다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경매업자들과 짜고 교묘하게 돈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다수 정직하고 성실하신 중개업자분들은 제외).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가격이 4억이라서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는 세입희망자에게 한 중개업자가 접근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입자는 2억을 대출받아 4억짜리 전세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억짜리 대출하나, 2억짜리 대출 하나 합이 5억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업자의 설득에 넘어가 세입자는 결국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죠. 물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는 받아놓고요.

 

그런데 몇달 후 집주인의 부도로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여 등기부를 떼어보았더니 세입자가 이사한 바로 다음날 집주인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중개업자와 집주인은 미리 짜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금4억을 받아 챙기고 그 다음날 또 대출을 받아 현금을 챙기고 잠적하여 버린 것입니다. 물론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톡톡히 받았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매감정가는 9억이 나왔지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6억 정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세입자는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은행에게 5억을 주고 경매대금에서 겨우 1억 정도 챙기게 됩니다. 전세금 4억중 몇달만에 3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중 2억은 전세자금담보대출이니깐 만져보지도 못한 돈 2억을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세입자는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항의를 하게 되는데 곤경에 처한 중개업자는 이번에는 "요즘에는 경매가 싸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를 받으라고 합니다. 현금이 다 필요 없고 경락대금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죠. 6억 1000만원에 써내면 낙찰 받을 수 있으니 6억 1000만원을 써내라고 하고 6억 1000만원을 써냈는데 이 중개업자는 과거의 집주인과 짜고 집주인의 친구명의로 6억 1100만원을 써내서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주인과 집주인의 친구, 중개업자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이 되는 것인데요. 중간에 세입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데 이때 세입자는 못 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지만 집주인은 연락을 끊고 종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기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자를 고소할 수 있는가? 심증은 충분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오호 통재라.. 미리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대출 많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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