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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부동산임대변호사_전입신고 하는법

 

 

이사 전에도 그렇지만 이사를 한 후에도 신경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체결을 한 뒤에 이제 끝이구나가 아닌 그 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이고 이사한 후에 체크해야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와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을 명심 해주세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하고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원본,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전국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하죠.

 

 

 

 

최근에는 위장전입 등의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위장전입 등을 한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는 세대에 속하는 저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외 위처럼 행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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