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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보전산지, 부동산매매상담전문변호사

보전산지, 부동산매매상담전문변호사

 

 

강원도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강원도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시 편입비율에 가로 막히는 모습을 보여 불편한 모습을 보여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건의문을 통해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상담전문변호사와 보전산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고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고시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않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대가로 임야를 싼값에 산 공무원들이 있어 그에 따른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매매상담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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