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셰어하우스가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임차인에 대해 보호가 안된다는 이유로 점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나 전입 신고도 힘든 경우가 많고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서면 계약도 피하여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 받기가 힘든데요. 셰어하우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명이 한집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좋지만 이에 반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셰어하우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용 표준계약서, 그 밖의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분양전환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되지만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주택
ㄱ.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ㄷ.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ㄹ.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보증기간, 보증대상액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의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셰어하우스의 경우 20대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식 임대차계약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임대주택과 별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중개인들이나 소유주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형태 등도 변화되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매매/임대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산지, 부동산매매상담전문변호사 (0) | 2014.03.03 |
---|---|
임대주택관리_임대분쟁 (0) | 2014.02.27 |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가격 (0) | 2014.02.13 |
부동산소송전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0) | 2014.02.07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0) | 2014.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