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고객 대처 방안 - 김병철 변호사 진상 고객 대처 방안 010-3208-1384 김병철 변호사 직접 상담 1. 진상 고객의 정의와 유형가. 진상 고객의 정의진상 고객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폭언, 폭행,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종사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진상 고객의 주요 유형폭언·폭행형: 상담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욕설, 폭언,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유형과도한 요구형: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보상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유형반복 민.. 더보기 [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 1. 일반적으로는 죄가 안된다. 2. 그러나 컴퓨터나 모바일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런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은 성폭법 위반이다(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셜미디어인 SNS, 카톡도 마찬가지. 3. 직장 내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죄는 아니고 행정벌/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직장내 징계). 형사상 범죄는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는 있어도)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할 수 없다(여가부,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신고는 가능). 4. 19세 미만의 자에게 하는 성을 사려는 것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아청법 제13조 2항, 14조 신체 부위 노출 포함 유인.. 더보기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한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한꺼번에 업소의 기존 손님들을 수사하게 된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회수로 여러차례 방문한 상습적인 손님들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무직, 자영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가정에 즉시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