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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한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한꺼번에 업소의 기존 손님들을 수사하게 된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회수로 여러차례 방문한 상습적인 손님들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무직, 자영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가정에 즉시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일응 유죄로 판단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중한 성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직위해제가 된다. 승진이나 재임용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그 결격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기소유예가 반드시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다툴 필요성이 있다.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업무관련자로부터 성향응을 받았다면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에 해당하여 죄질이 중해진다.

혐의가 없음에도 불기소처분되어 억울한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무죄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으면 징계되지 않기 때문).

이를 이용하여 성파파라치처럼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하는 자를 상대로 협박죄(기수)나 공갈죄(미수)로 고소가 가능하다.

 

글. 김병철 변호사(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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