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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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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는 죄가 안된다.
2. 그러나 컴퓨터나 모바일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런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은 성폭법 위반이다(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셜미디어인 SNS, 카톡도 마찬가지.


3. 직장 내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죄는 아니고 행정벌/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직장내 징계).  형사상 범죄는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는 있어도)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할 수 없다(여가부,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신고는 가능). 
4. 19세 미만의 자에게 하는 성을 사려는 것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아청법 제13조 2항, 14조 신체 부위 노출 포함 유인 권유, 강요. 대가관계에 대한 발언, 선불금지급 후 강요, 폭행 협박으로 강요등-미수범도 처벌)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성인여자에 대한 성매수시도에 관하여는 미수범은 처벌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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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적인 발언의 처벌여부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함.

[글. 문장종합법률사무소
明林 김병철 변호사 성범죄 상담전화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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