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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력 범죄의 대처법 [변호사 직접 작성] . 성범죄의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증거확보가 쉽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였을 때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통화를 하여 당시 정황을 짐작할 녹음을 하거나 카톡 대화등으로 당시 상황을 저장하여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역시 필수적으로 떼어야한다. 반대로 여자 쪽에서 돈을 노리고 남자쪽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경우라면 남자쪽에서는 당시 전후 사정과 여성의 전후 동선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 택시기사의 진술확보, CCTV나 가능하다면 여성측의 문자메시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고소한다면 문자기록이나 CCTV, 증인 확보 자체가 어렵기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 [변호사 직접 작성]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간병인이나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개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하거나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