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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철거소송, 소송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해…전문변호사의 사전 상담 필요

 

 

 

 

 

 

최근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있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J씨는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O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J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항소심에서 탈퇴한 J씨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O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 원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8부는 J씨가 O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등 항소심(2013나27444)에서 “O씨 등은 토지 사용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소금지원칙 저촉 안 돼
재판부는 “소송 승계에 따라 탈퇴한 당사자가 승계된 소송물이 아닌 고유의 다른 권리에 터 잡아 독립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 배제될 근거가 없다”면서, “별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참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소금지 원칙은 소취하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소송 탈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재소금지의 원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취하한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본안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들인 노력과 비용이 헛수고에 그칠 뿐 아니라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소금지의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해야 하고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며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전‧후소가 권리보호이익을 달리할 경우 후소는 재소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 각하판결, 무효의 판결이나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소할 수 있다.

 

 

 

 

건물철거소송의 대상과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철거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건물 소유자는 건물 자체로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건물철거소송과 함께 ‘토지인도소송’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철거소송이 아닌 ‘건물퇴거소송’을 해야 한다.

 

또한, 건물철거소송을 함에 있어 중간에 건물소유자나 건물점유자가 변동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단순하기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되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협 법조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KBS라디오 법률코너 진행, 신문과 잡지의 법률칼럼리스트로서 활동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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