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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갈수록 기승부리는 전세사기 예방법은?_부동산전문변호사

갈수록 기승부리는 전세사기 예방법은?_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배우 김광규가 전세사기를 당했던 사연을 고백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광규는 10년간 연예계 생활로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여 큰돈을 날려야만 했다.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였지만,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지속되는 전세 대란 속에서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집주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2011가합9223)이 있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K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J씨가 K씨와 전세사기꾼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K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J씨와 K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K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불의의 부동산 거래 사고, 일찍이 전문가 도움 받아야


이처럼 갈수록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례처럼 월세를 얻어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자격자나 자격정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중개사무소를 차리거나,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하자가 있는 전세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다수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착복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시간을 두고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증이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서로 대조해보고, 중개업소 등록 여부와 중개업자 신분 확인도 중요하다. 또한, 계약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필자는 사법연수원 33회를 마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되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협 법조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KBS라디오 법률코너 진행, 신문과 잡지의 법률칼럼리스트로서 활동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수임경력으로 부동산 분쟁 및 소송에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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