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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동의 없이 토지 이용 부당이득액 지급

 

 

 

 

 

 

임야소유주 동의 없이 토지 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이로 인하여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얼마 전에는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35903)도 있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임야는 십여 년 전부터 해당 구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구청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해오고 있었다.

 

이후 K씨는 구청을 상대로 “시와 구청이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되어있었으며 해당 구청이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K씨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해당 구청이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이에 대법원 민사2부는 K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구청은 K씨 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면서, “따라서 해당 구청은 임야 중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K씨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해당 구청은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K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구청은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이해관계가 단순하기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되어 있어 있는 필자는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협 법조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KBS라디오 법률코너 진행, 신문과 잡지의 법률칼럼리스트로서 활동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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