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경매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취득한 경우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의 신청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납부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같이 산정합니다.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 취득세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 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시에 취득만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경매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 못한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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